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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1. 시험공고

      시험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공고

      2. 원서접수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3cm x 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 필기ㆍ실기시험
    • 시험과목

      1. 순경공채(일반남여, 101단)

      시험과목 : 형사법.경찰학.헌법 / 검정시험:영어.한국사

      2. 특채

      경찰행정학과 : 형사법.경찰학.범죄학
      전의경특채ㆍ학교전담경찰관ㆍ경찰특공대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신체검사
    • 신체검사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체력ㆍ적성검사
    • 체력검정 - 총 5종목 측정(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웟몸일으키기, 좌ㆍ우악력)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
      (초)
      230 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이후
      1,000m 달리기
      (초)
      290 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경찰종합인성ㆍ적성검사 : 인성검사ㆍ적성검사 5항목(UK검사, 일반능력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범인성 검사)
      - PMAT 직무적성검사(공직윤리, 정보추론, 상황판단)
      ※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참고

      ㆍ uk 검사 - 일종의 수행검사로 수검자가 일정한 시간동안 연속적인 덧셈 수행을 할 때 얻어지는 작업량, 작업 특성 및 작업 곡선을 기초로 하여 수검자의 능력, 흥미 및 성격 특성을 진단
      ㆍ 일반능력검사 - 언어ㆍ추리ㆍ지각력 3개 항목의 측정을 통해 여러 직업에 대한 적성의 정도 평가
  • 면접시험
    • 구분 면접방식 면접내용
      1단계 집단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ㆍ전문지식
      2단계 개별면접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도덕성ㆍ준법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이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 최종합격(가산점 적용)
    • 구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특공대 - 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